"외국인등록증 갱신하려면 반성문 써라"…인권위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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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한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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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한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5일 피해자가 2년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반성문 작성을 요구한 직원에게 A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진정인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조회해 범죄 경력을 확인했으며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진술서 심사는 결정 시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원회는 피해자가 영주권자(F-5)이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보직을 맡은 후 약 2개월간 강제 퇴거 조치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서 제출받은 진술서에도 '반성', '죄송', '용서'와 같은 단어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반성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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