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최대 6억원" 중기부, 메이커 활성화 사업 주관기관 모집

이민주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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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조 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인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협업형 주관기관에는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졸업랩' 또는 제조창업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랩'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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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 구성해 제조창업 지원…5개 신규 모집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제조 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인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제조 기기들을 제공해 메이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제품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메이커 활성화를 지원하는 열린 제조 창업 공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227개의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다. 2021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간 39만명이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시설을 활용해 10만6000건의 시제품을 제작했다.

중기부는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2018년에 선정돼 장비·시설·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메이커 스페이스(졸업랩)와 자율 형성된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 간 컨소시엄인 협업형 주관기관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총 5개 내외의 협업형 주관기관을 신규로 모집하며, 선정된 협업형 주관기관에 시설·장비 및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최대 6억원)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협업형 주관기관에는 기존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졸업랩' 또는 제조창업 지원 역량을 갖춘 '민간랩' 등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대표기관은 300㎡ 이상, 협업기관은 1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 이상이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내달 9일 오후 5시까지이며,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협업형 주관기관은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메이커를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에서 제품화까지 지원해 메이커의 안정적 제조 창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며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라며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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