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서 떼는 세금 줄이는 묘책?…"年 1200만원까지만"

류정현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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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퇴를 앞둔 A씨는 앞으로 매월 120만 원씩의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1년에 받는 연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세 혜택을 기대하고 가입한 연금상품이지만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연금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한 '실용금융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령자는 연금을 받는 금액이 1년에 1200만원보다 낮아지도록 조정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공제되는 세액 규모와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등 총 두 가지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종합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는 공제받은 금액과 들어온 연금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 세율은 1년 동안 받는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금액이 1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3.3~5.5% 정도로 크게 낮아집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여러 종류의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정해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수령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만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 70세 미만일 경우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이면 4.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으로 80세가 넘어갈 경우 세율은 3.3%까지 낮아집니다. 매년 500만 원씩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을 받는 시점이 만 5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로 522.5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44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연금 수령을 10년가량 늦추면 82만5천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 55세가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운용 수익을 올리기보다 종신 수령이 목적이라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금융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있으면 개별 금융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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