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출 없다면 부가세 신고도 간단하게

이상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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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 편해진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전용 '세금비서' 서비스를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1개 업종으로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 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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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더 편해진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간이과세 사업자를 위해 전용 '세금비서' 서비스를 16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금비서'는 간단한 질문답변 몇 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1개 업종으로 사업'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하면, 국세청 쳇봇상담과 도움자료, 영상으로 제공되는 설명자료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연매출(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 신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4800만원 미만인 약 166만명의 사업자들에게 활용될 예정이다. 

부가세 신고기한은 매년 1월 25일까지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과 겹쳐서 신고기한이 1월 27일까지로 연장됐다.

홈택스 간이과세 세금비서 서비스 접속화면/ 자료=국세청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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