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간이과세자 166만명 부가세 신고 '세금비서'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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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첫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 용어와 복잡한 신고 절차로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납부를 어려워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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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양도세 신고까지 서비스 확대 방침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첫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이달 13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 개시로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통해 쉽게 풀어 설명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한다.
국세청 보유 자료가 없는 경우 질문 단계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 궁금증을 신속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과 도움자료,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 용어와 복잡한 신고 절차로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납부를 어려워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사용자 모두가 만족(매우 만족 92%, 만족 8%)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도를 분석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신고 등에도 확대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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