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 안 한다

강산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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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정보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3개 공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고,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대체됩니다.

그동안 거시경제와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감경비율을 세분화하여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감시 가능 강화라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확보하면서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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