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체체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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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3월 8일 시행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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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엄정 수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은 오는 3월 8일 시행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 △불법 선거개입(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2일 기준 총 31건을 적발, 56명을 수사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2명도 조사하고 있다. 과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보면 1회(2015년)에 1098건을 적발, 1632명을 수사해 755명을 송치했으며, 2회(2019년)에 866건을 적발, 1568명을 수사해 718명을 검찰에 넘겼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위탁선거법 제75조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3항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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