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D-50일…경찰 “금품수수 등 집중단속”

이유진 기자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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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권도현 기자

경찰이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수사전담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 체제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오는 3월8일 3회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전국 248개 경찰관서에 1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2일 현재 총 31건, 56명을 수사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탈법적인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치러진 1회 조합장 선거에선 1632명이 불법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958명(58.6%)이 금품선거에 연루됐다. 2019년 3월13일 열린 2회 조합장 선거 때는 1568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975명(62.1%)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상 보호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위탁 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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