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줍줍]자회사에 1200억원 빌려준 고려아연

최성준 2023.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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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 PICK] 1월16일 살펴보는 주요 기업공시
고려아연, 에프에스티, HB테크놀러지, 이노시스

공시줍줍 에디터들이 직접 선별(PICK)한 기업공시 요약 [공시줍줍 PICK]

오늘 공시PICK은 자회사에 1200억원 빌려준 고려아연,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에프에스티, 자사주 신탁계약이 종료된 HB테크놀러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노시스의 공시를 모아봤어요.

자회사에 1200억원 대여해준 고려아연

아연, 연(납) 등의 금속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코스피 상장사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켐코에 1200억원의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난 13일 밝혔어요.

켐코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982억원임을 고려하면 자산총액의 122%에 달하는 금액을 수혈해 주는 거에요.

켐코는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고려아연이 대여해준 자금은 1년뒤 갚아야 하고, 이자율은 연 5.63%로 정해졌어요.

참고로 켐코는 고려아연과 LG화학이 합작해 만든 회사에요. 2차전지 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고려아연과 배터리 핵심재료인 전구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LG화학이 손을 잡고 만들었어요. 전구체는 양극재 제조 과정에서 원료가 되는 중요 화합물질이에요.

자회사 흡수합병하는 에프에스티

반도체 재료·장비 제조 전문 코스닥 상장사 에프에스티는 자회사인 클라넷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혔어요. 클라넷은 산업의 부산물로 나오는 폐가스처리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에프에스티의 100% 자회사예요. 에프에스티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합병신주가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소규모합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합병은 신주를 아예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해요. 신주 발행이 없으므로 경영권 변동이나 최대주주 변경도 없어요.

소규모합병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 않고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진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존속법인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없어요.

에프에스티의 경우 클라넷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합병을 문제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여요.

자사주 신탁계약 종료된 HB테크놀러지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검사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 HB테크놀러지는 지난해 7월 체결한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어요.

자사주 신탁계약은 회사가 자사주를 직접 사들이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자사주를 대신 사서 관리해달라는 계약이에요. 계약 금액 모두를 자사주 매집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HB테크놀러지의 계약기관인 신한투자증권은 계약금인 20억원을 모두 사용해 총 103만1706주의 자사주를 사들였어요.

이에 따라 HB테크놀러지는 기존 보유한 주식에 더해 386만1298주의 자사주를 확보했어요. 이는 전체 발행주식수의 4.89%에 해당해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한 이노시스

정형외과용 신체 보정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사 이노시스가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어요. 사유 발생에 따라 이노시스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가 연장돼요.

이노시스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매매가 정지된 상황이에요. 지난해 12월 9일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설이 풍문으로 돌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풍문 사유를 해소할 때까지 매매를 중단시켰는데요. 사측에서는 12월 12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고소가 반려된 상황이라며 미확정 답변을 내놨어요.

거래소는 이를 공시 요구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풍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연장해 현재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후 거래소가 의정부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노시스 전 대표이사 외 4인을 대상으로 56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접수됐다고 지난 13일 밝혔어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15영업일 이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만약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 결과 이노시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한다면 실질심사를 끝마칠 때까지 거래정지가 연장돼요.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거래가 재개돼요.

[오늘 읽어본 공시(공시발표 시각)]
-에프에스티,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13:27)
-고려아연,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15:38)
-HB테크놀러지,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16:02)
-이노시스, 기타시장안내 (배임혐의 발생)(18:45)
-이노시스, 기타시장안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18:52)
-이노시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18:52)

* 공시줍줍의 모든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일 뿐 투자 권유 또는 주식가치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독자 피드백 적극! 환영해요. 궁금한 내용 또는 잘못 알려드린 내용 보내주세요. 열심히 취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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