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교통약자 콜택시 13대 증차…총 387대

홍정명 기자 2023. 1.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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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13대를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는 밀양·거제·창녕·남해까지 신규 도입해 8개 시·군서 520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 택시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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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바우처택시, 올해 밀양·거제·창녕·남해 신규 도입
콜센터·앱 기능 개선해 맞춤형 배차 서비스 시행

[창원=뉴시스] 경남 진주시 교통약자 콜택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13대를 증차하고, '바우처 택시'는 밀양·거제·창녕·남해까지 신규 도입해 8개 시·군서 520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면서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다.

경남에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374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3대를 증차하면 법정대수인 344대보다 43대가 많은 387대로 늘어난다. 전국 평균 도입률 86%를 상회하는 113%가 된다는 얘기다.

법정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특별교통수단 1대로 규정되어 있다.

바우처 택시는 현재 창원·진주·통영·김해 등 4개 시에서 30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밀양·거제·창녕·남해까지 신규 도입하면 8개 시·군 520대로 늘어난다.

바우처 택시가 연말까지 8개 시·군으로 확대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특별교통수단,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로 맞춤형 배차가 가능해져, 이전보다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특별교통수단 이용 회원 의무가입을 추진해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를 구분해 맞춤형 배차를 가능하게 했다.

이어 12월에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운전자 간 전화걸기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창원=뉴시스]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앱 다운로드(QR).

그리고, 경남 특별교통수단 앱 기능 중 배차 대기순번 표시를 권역별로 나오도록 개선했고, 장소 검색 시 가까운 지역부터 검색되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외부 환경에 의한 중단 사고에 대비해 '콜센터 관제 전자지도'를 카카오맵과 티맵으로 이중화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한 시스템 해킹방지 보안솔루션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인 경상남도 통합콜센터를 3교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 등록을 신청한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 신청은 콜센터 전화(1566-4488) 및 문자,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도 교통정책과(055-211-4395)로 하면 된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바우처 택시 도입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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