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에 피해자 ‘분노’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1.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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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사진|SNS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36)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부장판사 공성봉)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뱃사공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한 A씨와 변호인이 사건 관련 공개 진술을 요청하면서 재판은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지진 않게 됐다.

특히 뱃사공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말미 탄원서를 제출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을 사용, 피해자 측의 분노를 샀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래퍼 던밀스와 결혼한 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로 알려졌고, 이후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문을 남겼다.

뱃사공은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조사를 맡은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뱃사공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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