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심의…검찰 수사 초읽기

신채연 기자 2023. 1. 16. 11:5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6일)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파업 때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인데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신채연 기자, 오늘 전원회의에서 고발 여부가 결정이 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고발 여부를 심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로 공을 넘겼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거부로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단 겁니다.

[앵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기자]

고발을 위해서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단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2일):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전원회의에 복지관 방문 등 일정을 이유로 불참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