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실수로 고용보험 가입 못한 공무원‥법원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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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신청하려했지만 담당자 실수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나도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지난 2020년 5월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9년 4월 인천의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가입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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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신청하려했지만 담당자 실수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나도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는 지난 2020년 5월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입대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대상자가 이런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파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9년 4월 인천의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가입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는 약 1년이 지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고 다시 가입신청서를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나 가입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604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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