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송금 ‘연간 5만달러 사전신고’ 없앤다

전세원 기자 2023. 1.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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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171만5000원)로 설정된 외환송금의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환거래는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사후 통보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신외환법을 통해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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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신 외환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약 6171만5000원)로 설정된 외환송금의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일상적인 외환거래는 사전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사후 통보로 바뀔 전망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정부는 신외환법을 통해 사전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이나 상대방, 규모 등만 사후신고하면 된다. 현행 외국환거래 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초과할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송금에 앞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누락이 적발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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