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국회 문턱서 걸린 재정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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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1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자, 재정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45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 원 증가했으나,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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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개선해야 자본유출 막아
기재부, 2월 임시국회 통과 총력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가 1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자, 재정 건전성을 규율할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3년 1월)을 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112조 원 적자)에 이어 2년 만에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 9일 문을 연 임시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관리하는 일정의 ‘규범’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기재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화를 서두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045조5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7조3000억 원 증가했으나,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건전성은 경상수지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외국인 자본유출을 막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점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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