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회장, 1595원 주식 255원 헐값 양도…증여세 피하려"

박승주 기자 심언기 기자 2023. 1. 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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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자신과 아들의 증여세를 피하고자 계열사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허 회장은 255원에 주식 양도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주당 1595원이 적정 금액이라고 봤다.

1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2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고자 같은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 허 회장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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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양도 지시로 파리크라상·샤니에 180억 손해"
檢 "채권자 피해 가능성"…SPC "오해 바로잡겠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심언기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자신과 아들의 증여세를 피하고자 계열사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허 회장은 255원에 주식 양도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주당 1595원이 적정 금액이라고 봤다.

1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2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고자 같은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 허 회장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할 것을 지시했다.

허 회장에게는 회사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지만 밀다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거나 처분에 관한 의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주식 양도를 급하게 결정했고 가격 흥정 등으로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은 데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단 주장이다.

검찰은 "허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와 계열사간 거래방식은 유지하면서 자신과 장남, 차남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 양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는 그룹 경영지원팀을 동원해 파리크라상이 보유한 밀다원 907만7000주 모두를 주당 255원에 SPC삼립에 양도했다. 또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 433만8500주도 주당 255원에 모두 넘겼다.

2008년 밀다원 주식 취득가는 3038원이었고 2011년 12월 평가액은 1180원이었다. 검찰은 취득가와 유상증자 가액(주당 1000원), 상증세법상 추정이익을 반영한 적정가액을 주당 1595원으로 평가했지만 파리크라상·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가는 255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 손해를 입게 하고 SPC삼립에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허 회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 수백억 상당의 차입금이 있어 일반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간 지분을 매매하는 행위는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SPC그룹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로 진행한 것인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허 회장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3월3일 오전 열린다.

이번 사건은 샤니 소액주주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황 대표 등 SPC그룹 주요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지난해 11월 SPC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허 회장, 조 전 사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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