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개입설' 주장한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3. 1. 16.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81)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지씨를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가리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등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징역 2년' 확정
지만원 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81)씨가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지씨를 1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가리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 등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북한과 공모한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아왔다.

1·2심은 지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그간 고령에 코로나19 등 상황을 이유로 구속을 피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절차가 이뤄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