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임직원 가족 보유 자사 계정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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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로고 (코빗 제공=연합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이 기존 시행 중인 임직원 대상 가상자산 거래 제한에 이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빗 측은 이처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정책 도입으로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임직원 가족들은 앞으로 코빗 측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빗 관계자는 "임직원 가족의 계정 신고 이외에도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고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수령했다"며 "일련의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 활동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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