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인들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불법 땅 장사' 수사해야"

강교현 기자 2023. 1. 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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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농업법인들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계약 관련, 불법 전대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피해농어민으로 구성된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지구 내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싸고 불법 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경찰은 심층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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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피해농어민으로 구성된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지구 내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싸고 불법 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경찰은 심층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2023.1.16/뉴스1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농업법인들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계약 관련, 불법 전대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피해농어민으로 구성된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지구 내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싸고 불법 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경찰은 심층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 내 간척지에는 9430㏊ 규모의 농생명용지를 조성하고 있다.

일부 조성이 완료된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 비산먼지 저감 등을 위해 일시적(1년 단위 계약)으로 조사료 등을 재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국가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가 '땅 장사'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지를 임대받은 농업법인들 상당수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재임대를 통해 불법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생명용지는 소중한 생계터전을 잃은 김제와 부안, 군산지역 농어민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만들어진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하지만 새만금 농지에서는 농지 임대를 받은 농업법인이 농업특화단지를 독식하는 등 직접 경작을 하지 않고 재임대를 해 불법수익을 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뿐만아니라 국립대도 연구목적을 벗어나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만금 농지에서 영농행위를 해본 농업인들은 그간 불법 전대가 횡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쉬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법인들은 그동안 알고 있던 각종 의혹에 대해 검·경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지 임대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농업법인에 대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는 최근 임대계약자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임차농지를 높은 가격에 재임대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지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공모 지침과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해 재임대 관련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에 불법전대와 관련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김제경찰서로 배당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 농지 활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 등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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