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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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매뉴얼)을 개정해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매뉴얼에서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반드시 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부분은 '지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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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조안전성 비중 크게 낮춰 재건축 보다 용이하게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매뉴얼)을 개정해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민간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 결과를 정비계획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민간 업체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절차,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관련 지침과 매뉴얼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조정됐다. 전체의 50%에 달했던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크게 낮춰 재건축을 보다 용이하게 한 것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 평가점수도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높였다. 기존 매뉴얼에서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되면 반드시 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부분은 ‘지차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개정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구조안전성 평가, 주건환경 평가, 적정성 검토 등 147쪽 분량으로 구성된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 기술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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