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 면제

김상준 기자 2023. 1.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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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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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ㆍ전세자금대출ㆍ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중도상환 시 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12만4000명의 고객(약 9조9000억원의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말에는 주담대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춰 주는 조치를 시행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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