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열차표 웃돈 붙인 불법 '되팔이'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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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SR은 지난달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라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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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부당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SR은 지난달부터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내역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다.
만약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암표로 구매한 승차권은 캡처 화면,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형태로 주로 판매되는데, 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이종국 SR 대표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승차권 거래는 불법 승차권 알선행위"라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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