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형에만 증여한 아버지…“유류분 소송 가능하나요”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1.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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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아닌 복권 당첨금도 상속재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년 전 암 투병 중에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라며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말로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피상속인(사망자)의 근로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으로 분류하는 로또 복권으로 인한 당첨금도 그의 상속인들에게 넘어갈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생긴 복권 당첨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16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으로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 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

유류분 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예컨대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복권처럼 급작스럽게 생긴 재산이지만 유류분을 주장할 기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노동이나 노력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권 당첨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 당첨금과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복권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한 사람의 재산이 되지만 사망보험금은 수령자를 따로 설정할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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