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불법전대 의혹…"검·경 심층수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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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새만금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가 불법으로 전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농어민으로 구성된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심층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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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 기자회견 열고 촉구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국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새만금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가 불법으로 전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농어민으로 구성된 13개 영농조합법인 협의회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계약을 둘러싼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심층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체 면적은 9430㏊다. 이중 3200여㏊를 일반 영농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1년 단위로 임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5~30년 단위로 본계약 전환된다.
협의회는 농생명용지를 임대하고 있는 농업법인 중 상당수가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땅을 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새만금을 잘 모르는 경기도 남양주, 광주, 경상도 업체에서 땅을 임대 받은 후 농어촌공사에 내는 임대료의 2~3배를 받고 재임대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들이 이 내용을 적발해 사진을 찍어 사업단에 제출해도 눈을 감아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3곳의 국립대에 50㏊씩 시험포장(농작물에 대한 시험과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밭)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임대 되고 있는 땅도 재임대를 해 불법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연구를 목적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선 돼야 하는데 일부 땅만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고 상당수의 땅은 돈을 받고 재임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불법 전대로 경작이 이뤄지는 장면을 곧바로 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농업법인들은 그동안 겪어 왔던 비리 의혹에 대해 검·경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임대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작 법인의 재임대 사례 등의 의혹이 제기돼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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