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심보험 보장범위 확대

2023. 1.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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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에는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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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에는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한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진단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급한다.

2023년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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