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업일수 부족’ 교수 감봉...법원 “정당”

2023. 1. 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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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기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교수가 감봉 3개월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측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성적을 부여했고,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생지도비로 약 4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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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성적평가 성실의무 위반

코로나19 유행기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교수가 감봉 3개월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박정대)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3월부터 B대학 교수로 근무한 A씨는 2020~2021년 자신의 담당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의 항의 민원을 받았다. 학교 측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학생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성적을 부여했고,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학생지도비로 약 4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2021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평가절차 없이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대학교 징계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아버지 병환이 급격히 악화했고, 군 복무 중인 A씨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사실을 들어 경황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학생지도·강의·성적평가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석일수가 학점 부여의 중요 근거가 된다”면서 “수강생들의 출석일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수강생 전원에게 A+ 학점을 부여해 성적평가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의 징계 처분도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평가근거 없이 최고등급 학점을 부여한 것은 “교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를 태만히 해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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