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생명용지 불법 재임대계약 의혹…농민에게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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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전북 새만금 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에서 불법 재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김제지역 13개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680ha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농업법인 상당수는 직접 경작 원칙을 어기고 부지를 다른 농업법인에 재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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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국가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전북 새만금 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에서 불법 재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영농법인들은 "농민들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땅이 됐다"며 "실제 경작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16일 김제지역 13개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따르면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680ha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농업법인 상당수는 직접 경작 원칙을 어기고 부지를 다른 농업법인에 재임대하고 있다.
재임대를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게 농민들의 증언이다.
협의회는 이 법인들이 2025년 본계약 체결을 앞둔 만큼 부조리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최대 30년간 부지를 임대할 수 있다.
협의회는 "농어촌공사에 이러한 불법 재임대 계약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묵살당했다"며 "국가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토지가 공명정대하게 임대되고 있는지 이번 계기로 샅샅이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립대 3곳에 50ha씩 무상으로 제공된 농지 역시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농지의 일부만 시험포로 운영하고 나머지 대다수 농지는 연구목적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학 농지도 편법이 동원돼있다"며 "반면 지역 농민들은 토질이 좋지 않은 부지 일부만 임대받아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땅은 소중한 생계터전을 잃은 김제·부안·군산지역 농어민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농생명 용지의 임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감사원에서도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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