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물류계열사 파업 중 차량 진입 막은 노조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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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면서 상품 출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B씨는 2021년 9월 16일 오전 6시 35분 광주 광산구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화물트럭 진입을 10분 동안 막아 SPC GFS(물류 계열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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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SPC그룹 계열사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면서 상품 출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B씨는 2021년 9월 16일 오전 6시 35분 광주 광산구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화물트럭 진입을 10분 동안 막아 SPC GFS(물류 계열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9월 3일 차량 운송노선 조정 요구 파업 집회를 하던 중 대치하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샤니지회는 2021년 9월 2일부터 47일 동안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을 비롯한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A·B씨는 "공장 앞에서 진입 차량에 손팻말 시위를 포함한 집회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 정당한 쟁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A·B씨의 행위로 화물 운송과 상품 출하 업무에 차질이 생긴 점, 피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B씨는 통상적인 쟁의 활동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각자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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