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 나오던 인천 분양권 거래량, 규제완화 후 4배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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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A씨는 최근 분양권 거래에 관심이 생겼다.
지난해 무피는 물론 마피 물건이 쏟아지고, 거래량도 급감했던 인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규제 완화 이후 거래량은 다소 회복됐지만 인천은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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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규제지역 해제 후 분양·입주권 831건 거래
해제 전 2개월간 179건에서 4배 이상 늘어
입주물량 많은 서구 거래 활발…"문의 증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A씨는 최근 분양권 거래에 관심이 생겼다.
집값 하락으로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나 분양가와 같은 '무피(프리미엄이 없는)' 물건이 나오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으로 대출과 세금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참에 주택 매수에 나서야 할지 고민이다.
A씨는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인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매수에 나서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집값이 하락하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저했다"고 말했다.
그는 "3~4년간 고민만 하던 사이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6억원을 넘겼다"며 "고금리가 부담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3~4억원대 분양권 전매에 나서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무피는 물론 마피 물건이 쏟아지고, 거래량도 급감했던 인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조치 이후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인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분양·입주권 거래량은 83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지역 해제 전인 9월~10월까지 거래량 179건에서 4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1~11월 기준) 인천의 분양권 거래량은 8058건이었는데 정부가 같은 해 6월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분양권 거래량도 줄기 시작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최대 5년,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2021년 분양권 거래량은 4789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87건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9월 인천 연수·남동·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지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규제 완화 이후 인천에서 분양·입주권 거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서구다. 서구는 최근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만큼 분양권 매물도 많은 편이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지난해 말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 한도도 늘고,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면서 분양권 매수 문의가 늘었다"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마피나 무피 물건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다시 1000~2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고 말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증가세다. 검단신도시 내 중개업소 관계자는 "검단신도시는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마피 물건이 많았지만 매수 문의가 늘고 매물도 조금씩 줄고 있다"며 "현재 30평대 신축 분양권은 4억원대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완화 이후 거래량은 다소 회복됐지만 인천은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아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35만2031가구가 입주하는데 이 중 인천의 입주 예정 물량은 4만4984가구로 부동산R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4만2515가구)에 이어 올해도 4만 가구 이상이 입주 예정이라 입주가 몰린 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 문제로 입주가 늦어지는 상황도 빚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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