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새해 달라지는 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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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뀔 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새해부터 달리 적용하는 법도 많다.
그중에서도 세법은 민생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맞춰 해마다 변화가 많은 법 가운데 하나다.
올해는 경기침체 및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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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뀔 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새해부터 달리 적용하는 법도 많다. 그중에서도 세법은 민생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맞춰 해마다 변화가 많은 법 가운데 하나다.
올해는 경기침체 및 자산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많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식대 비과세 변화=이번 세법 개정 중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화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변화다. 소득세율은 6%에서 45% 사이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된다. 세율이 6%로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로 적용받는 구간은 기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54만원가량의 세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수 있게 됐다.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의 비과세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법인세율 변화=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아닌 세율을 1%씩 인하했다. 기존 10%에서 25% 사이로 부과하던 법인세를 9%에서 24%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세율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지만 모든 과세구간의 세율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대폭 절감=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개정 중 가장 큰 폭의 변화가 있는 세목이다. 먼저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났다. 1세대1주택자 공제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최대 18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혹은 3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세 되었다. 그런데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됐다. 세율 역시 기존 0.6%에서 3.0%, 중과세 적용 시 1.2%에서 6.0%이던 것이 2주택 이하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0%로 인하됐다.
올해 세법 개정 중에서는 종부세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기에 세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 후 이월 과세 적용 기간 강화 및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변화=증여는 반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됐다. 먼저 증여 후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로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애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방법도 변화했다. 기존에는 증여 등 무상 취득분에 대해 과세표준 적용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을 사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적용하게 됐다. 보통 시가표준액보다는 시가인정액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영빈 NH농협은행 세무전문위원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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