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들 편해질까"...年 5만달러 송금제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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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5만달러(약 6000만원) 이상의 외환을 송금할 경우 부과되는 사전신고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학, 여행 등 일상적 외환 거래의 경우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환거래시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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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5만달러(약 6000만원) 이상의 외환을 송금할 경우 부과되는 사전신고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학, 여행 등 일상적 외환 거래의 경우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번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외환거래시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외환거래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려는 것은 현 외국환관리법이 외화 유출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 달러화 기준 연 5000달러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송금 규모가 연간 50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규모가 연간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5만달러 넘게 송금하려는 사람은 사유와 금액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 등 각종 서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사전 신고시 해당 사유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송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르면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송금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 외환법 제정을 통해 해외유학이나 여행 등 과정에서 이뤄지는 외환 거래 관련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일상적인 외환거래의 경우 거래 유형과 액수 등을 사후 신고하면 된다.
사전신고가 필요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환거래 관련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부는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규모 외환 거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거래, 사후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할 거래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분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은행으로 한정된 외국환 거래기관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 5만달러 이상 송금시) 사전신고 의무를 없애는 등의 내용이 논의 중이나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검토 중"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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