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확인 없이 전원에 A+ 준 교수, 법원 “징계 정당”

양은경 기자 2023. 1.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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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 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뉴스1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A교수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

해당 대학 측은 A교수의 수강생 항의 민원을 계기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 A교수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2021년 11월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선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 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A교수는 재판에서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감봉 3개월 징계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A교수)는 사후에라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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