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1년간 면제

신병남 기자 2023. 1.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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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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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위 30% 대상…"12만4000명 혜택받을 것"
(신한은행 제공)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신한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최대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들은 중도상환금액에 0.7~1.4%선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말 기준 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인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는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만4000명의 고객(약 9조9000억원 규모 가계대출금)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신한은행 측은 추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중도상환해약금 면제까지,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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