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3년 넘었는데…국방부, 확진자 훈련 재개 가이드라인 없어

구현모 2023. 1. 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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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훈련 재개 시점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혹한기 적응 훈련 도중 사망한 이등병 역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일주일간 격리가 해제된 직후에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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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확진 후 최소 2주에서 한 달간 자제해야”

국방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훈련 재개 시점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혹한기 적응 훈련 도중 사망한 이등병 역시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일주일간 격리가 해제된 직후에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에는 장병 및 간부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언제부터 교육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방역 당국이 설정한 ‘코로나19 의무격리 기간’ 이외에 훈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이다. 
2022년 3월 22일 강원 원주시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시민과 장병들이 몰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강원도 태백의 한 부대에서 혹한기 적응을 위한 내한훈련을 받다 사망한 A 이병 역시 격리가 해제되고 이틀 만에 훈련에 참여했고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야외취침을 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대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병이 아프다고 훈련에 빠지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이 설정한 코로나19 격리 기간은 전파를 막기 위해 설정된 기간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완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훈련 등 야외활동이 잦은 군 장병들의 경우 의무 격리 기간 이외에도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2월의 경우 통상적으로 혹한기 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이 예정된 시기고 확진자들이 격리해제 이후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증상이 악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2918명이고 현재 관리 중인 확진 환자는 2477명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격리가 해제되어도 최소 2주간 야외 훈련 등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일주일 격리라는 것은 바이러스 전염력이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지 않게 격리하는 기간이지 그 기간이 지났다고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격리 기간이 끝나고 실내 활동 등은 할 수 있겠지만 훈련 같은 강도 높은 활동을 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복귀를 시키든, 군의관 검진을 받게 하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 목동 호흡기 내과 교수는 “격리가 해제되어도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늘어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 등과 합병될 수도 있다”며 “건강한 남성은 최소 2주, 나이가 든 사람은 한 달간 무리한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육군은 지난주 사망한 A 이병이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으로 인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고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격리해제 이후 정상적인 병영생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지난주 사고의 경우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사고 전반에 걸쳐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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