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개입설' 지만원, 오늘부터 구치소 수감…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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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씨가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빈약하다며 5·18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감안할 때 북한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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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18 사진 속 시민은 북한 특수군" 주장
1·2심 징역 2년…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지씨에 대해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씨가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빈약하다며 5·18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감안할 때 북한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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