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보증보험 미가입에도 과태료 0건…“악성 임대인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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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71채 가운데 51채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 씨가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만큼 다른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김 씨 등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각 지자체에 의뢰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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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이른바 '빌라왕' 김 모 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71채 가운데 51채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김 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 씨가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만큼 다른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김 씨 등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각 지자체에 의뢰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임대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금의 10%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서구는 "가입 여부 조사를 진행하던 중 김씨가 사망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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