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왜곡' 지만원 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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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해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 씨가 오늘(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씨에 대한 형 집행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 속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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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해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 씨가 오늘(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지 씨에 대한 형 집행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사진 속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고,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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