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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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씨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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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씨가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씨는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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