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손현수 2023. 1.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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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5·18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오전중 서울구치소에 형 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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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지만원(81)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5·18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지씨에 대해 오전중 서울구치소에 형 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명예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지씨의 행위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데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이 실형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날 구금됐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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