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김어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이학준 기자 2023. 1. 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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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스튜디오 뒷배경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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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뒷배경에 ‘뉴스공장’… 법 위반 고의 있어”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16일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이 TBS의 뉴스공장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스1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6일 김씨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0월 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를 출원했다. TBS는 같은해 6월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씨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명칭에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김씨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TBS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했고, 스튜디오 뒷배경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명확히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고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씨 개인 소유가 아니다”며 “김씨가 방송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작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같은해 12월 자진 하차했다. 이후 김씨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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