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성범죄자 아니어도 인적사항 공개

이보라 기자 2023. 1. 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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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장치를 끊고 도주하면 죄목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개정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자발찌나 전자팔찌 등 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이 공개됐다.

개정 훈령은 이 같은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은 2021년 8월 전과 14범인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제정됐다. 법무부가 경찰 공개수배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근거를 만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을 부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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