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법무부, 죄질상관 없이 모든 범죄자 정보 공개
길기범 2023. 1. 16. 11:17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모든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됐습니다.
개정 훈령은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이나 소재 불명,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을 막기 위해 규칙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입 연 김성태 ″이재명 모른다″…불법대북송금은 일부 인정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추진
- ″수능 9등급이 1차 합격″…교대 경쟁률 급락 왜?
- 박지원 ″이재명 지지자, 이낙연 총질 마라″ 지적에, 정청래 ″과거 잊었냐″
- 美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개최, 박찬욱·박은빈·김민하 수상할까
- 김건희 여사, 순방길서 든 가방 화제....가격은 얼마?
- ″짝퉁 팔았다″ 백화점서 난동 피운 손님…유튜브·틱톡에 직접 영상까지?
- 배현진 ″나경원 '羅홀로 집에'…어쩌다 저분들 응원받는지″
- '송혜교·강수연' 전 세계 홀린 여배우들의 연기 변신
- 이란 강추위·폭설에 수도 테헤란 '휴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