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대법, 지만원 판결 계기…5·18 왜곡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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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5·18을 폄훼한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5·18을 왜곡하고 있는 세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5·18을 폄훼하고, 지역 혐오를 부추긴 세력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5·18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정치인, 언론, 인터넷사이트 등도 깨끗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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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5·18을 폄훼한 지만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5·18을 왜곡하고 있는 세력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5·18 시민군을 '북한군(빨갱이)'로 지칭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5·18을 폄훼하고, 지역 혐오를 부추긴 세력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동안 5·18을 폄훼한 자들은 고소·고발이 예상되면 5월 열사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는 척했고 광주시민들은 용서해 주는 것을 반복했던 터라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5·18의 정신을 훼손하거나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정치인, 언론, 인터넷사이트 등도 깨끗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광주시 등은 이번 판결 이후에도 5·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며 "교사들은 5·18 계기교육을 통해 판결의 의미를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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