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정철욱 2023. 1.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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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시는 '청년 안심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585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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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부산시가 청년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간다.

시는 ‘청년 안심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585명을 지원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청년이 보증료 부담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올해도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연 소득 5000만원(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부산시 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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