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6~27일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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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설 명절을 맞아 16~27일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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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설 명절을 맞아 16~27일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점검결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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