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초과 가구 247%↑…주택연금 가입기준 12억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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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추이 등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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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현재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추이 등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이는 최근 몇년간 집값이 고공행진한 상황에서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는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75만7813가구로 247% 상승했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세, 노후소득 보장, 지난 2021년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가입요건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지급액 산정시 주택가격 인정한도를 개정하는 것은 '현행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 인정한도가 상향조정된지 약 1년이 지난 만큼, 재원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 위임하거나 정기적(3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에 맞춰 가입요건을 변화시킬 실효성도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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