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정진상, 법조계 줄대려 김만배에 의형제 먼저 제안”
이후 대장동 신속추진 약속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이 법조계 인맥에 접근하기 위해 김만배씨와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1월 정씨를 조사하면서 김만배씨와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유동규씨 네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시했다. 2014년 6월 작성된 이 녹취록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네 명이 의형제를 맺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했다’며 경위를 언급한 내용이다.
정 회계사는 검찰이 “정진상이 먼저 김만배, 유동규, 김용 이렇게 넷이 의형제를 맺자고 먼저 얘기한 게 맞느냐”고 하자 “맞다. 그 얘기를 듣고 김만배의 파워를 실감했다”고 했다.
그는 “(2014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당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던 A씨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됐다”며 “당시 김만배가 손을 안 쓰니 A씨가 구속된 것이라고 정 전 실장이 생각했고 검찰과 관련해서는 김만배 만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정 회계사에 따르면 김만배씨 또한 대장동 사업 추진에 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 전 실장을 직접 만난 상황이었다. 정 회계사는 “정 전 실장이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을 2015년 전반기까지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을 만나고, 정 전 실장 또한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김만배씨 등과 의형제를 제안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권 검찰은 김만배씨를 통한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 로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남욱 변호사도 2021년 10월 검찰에서 “김만배씨가 ‘내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남 변호사는 당시 검찰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그해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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