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스카이72 내일 강제집행 예고…임차인 이의제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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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72'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예고하자 골프장 내 시설 임차인들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내 골프아카데미·식당·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16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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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스카이72 제공]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내 골프아카데미·식당·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16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법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내 시설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점유 시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는다는 취지로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는 만큼 임차인들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며 "강제집행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16개 업체이지만 관련 업체는 40여곳으로 관계자 1천명과 이들의 가족 포함 4천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은 최근 스카이72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에 오는 17일 골프장 부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골프 코스 예약도 계속 받고 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영종도 땅을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실시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으나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은 계약 종료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연합뉴스=종합]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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