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3월6일까지 접수

윤다정 기자 2023. 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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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2년 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최대 6학기까지 휴학생, 또는 2018년 1월18일 이후 졸업한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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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12월 발생 이자 지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2022년 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최대 6학기까지 휴학생, 또는 2018년 1월18일 이후 졸업한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지원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이다.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1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월6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학·휴학증명서 등 서류 △대학·대학원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서류다.

여기에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이 부모, 형제자매 등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18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 중순에 확정하여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이 완료되는 오는 6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계좌별로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분위가 7분위 이하인 경우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된다.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범위가 결정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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