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하면 곧바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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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동킥보드 등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정비되고 주차구역이 새로 만들어져 불법 주정차를 하면 자동차처럼 곧바로 견인된다.
제주도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자료 제작과 주행실습과정 도입 등으로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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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동킥보드 등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정비되고 주차구역이 새로 만들어져 불법 주정차를 하면 자동차처럼 곧바로 견인된다.
제주도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인데, 시속 25㎞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우선 PM 작동법과 안정장비 착용법, 주차요령, 돌발상황 대처법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또 자전거 거치대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PM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주시에 54곳, 서귀포시 26곳으로 도내에는 모두 80군데의 PM 주차장이 우선 들어선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된 PM은 곧바로 견인해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PM 통행로가 명확해지는데 노면표시와 안내판을 설치해 PM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를 구분하기로 했다.
PM 통행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비롯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데, 노면이나 안내판에 PM 표시를 해 통행구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보행자 안심구간 등 PM 통행제한구역도 지정·관리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PM이 다닐 수 없는 어린이와 노인보호구역 등 6곳 3720m에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자료 제작과 주행실습과정 도입 등으로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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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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